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(영세율)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05
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
[회신]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○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기타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- 해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각 국가별 통신사의 3G/4G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꾸어주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(일명 와이파이 도시락, 이하 “쟁점기기”)를 임대 * 하는 사업을 영위함 * 고객이 출국전 공항에서 수령하여 귀국시 반납하거나 택배로 수령, 반납함 ○ 고객은 임차한 쟁점기기를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임대기간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제한 또는 1일 정지의 패널티가 있음 2. 질의내용 ○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국내에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(영세율)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16조 【용역의 공급시기】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 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○ 부가가치세법 제20조 【용역의 공급장소】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 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○ 부가가치세법 제22조 【용역의 국외공급】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0조 【세율】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